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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21호 (2023.6.30.)관련하여, 급여기준 적용 명확화를 위해
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치과항목 발췌)이 일부 개정됨을
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